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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단사업이익(Profit from Discontinued Operations)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항목으로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하거나 분할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처분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합니다.


예시

A 회사 : 단가가 10원인 제품 X를 100개, 단가가 30원인 제품 Y를 10개 판매.
            제품 X 100개의 원가는 5원, 제품 Y 10개의 원가는 15원.
            -> 매출원가 : X는 500원, Y는 150원
            -> 매출총이익 : X는 500원, Y는 150원

            제품을 생산, 관리, 유통하기 위한 판관비가 각각 250원, 50원
            -> 영업이익 : X는 250원, Y는 100원

           차입금 등으로 인한 이자비용 등이 50원
            -> 영업외비용 50원
 

i) 사업부문의 변화가 없을 경우

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(경상이익) = 영업이익 350원 - 영업외비용 50원 = 300원

ii) 제품 Y 사업부문을 매각했을 경우
 (편의를 위해 영업이익 비중으로 이자비용을 나눔)

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(경상이익) = 영업이익 250원 - 영업외비용 40원 = 210원
법인세 차감전 중단사업이익 = 영업이익 100원 - 10원 = 90원


<코멘트>

중단사업이익은 매각되는 또는 분할되는 영업활동을 통한 이익만을 나타내는 계정입니다. 따라서 향후 매각한 기업의 실적과 매각된 사업부문의 실적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 됩니다. 또한 계속사업이익과 중단사업이익의 합인 순이익만을 보고 착오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